매수인 (사는 사람)
- 매매계약서 원본
- 주민등록등본 1통 (주민번호 상세본)
- 가족관계증명서 1통 (주민번호 상세본)
- 신분증
- 도장
- 주소 변경 시 주민등록초본(전체주소) 1통 추가
검단신도시
계약 전부터 입주 후까지 순서대로 확인할 것을 모았습니다. 거래 유형을 고르면 해당하는 항목만 남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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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개보수는 법정 상한이며 상한 안에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. 등기 비용과 이사 비용은 예시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단지·세대에 따라 품목과 수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. 잔금일에 하나씩 확인하세요.
| 품목 | 수량 |
|---|---|
| 원패스키 | 2개 |
| 공동현관 카드형 | 2개 |
| 공동현관 고리형 | 4개 |
| 안방키 | 3개 |
| 우편함 키 | 2개 |
| 리모컨 (에어컨) | 4개 |
| 리모컨 (주방TV) | 1개 |
| 리모컨 (빨래건조대) | 1개 |
| 음식물카드 | 1개 |
| 생활안내책자 | 1부 |
| 소화기 | 1개 |
| 휴대용 손전등 | 1개 |
이 계산은 참고용이며 확정 판단이 아닙니다. 실제 세액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·법무사 확인을 권합니다.
법령 반영일 2026-08-09 기준이며 그 이후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. 자료 흡수일 2026-08-20.
출처 국세청(nts.go.kr)/법령정보(law.go.kr)/생활법령(easylaw.go.kr)/정책브리핑(korea.kr)/금융위(fsc.go.kr)/금감원(fss.or.kr) 공식 자료 기준, 2025.10.15 부동산 대책 반영
중개보수 출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[별표 1]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(신설 2021.10.19)·[별표 2] 오피스텔 요율(개정 2021.10.19) — 2026-07-03 법제처 원본 1:1 대조 완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