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반영일 2026-08-09
부동산 세금 계산기
취득세·양도소득세·중개보수·재산세·인지세 다섯 가지를 계산합니다. 금액은 모두 만원 단위로 넣습니다.
- 취득세율
- 1%
- 취득세
- 500만원
- 지방교육세
- 50만원
- 합계
- 550만원
- 전용면적 85㎡ 이하: 농어촌특별세 면제
이 계산은 참고용이며 확정 판단이 아닙니다. 실제 세액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·법무사 확인을 권합니다.
법령 반영일 2026-08-09 기준이며 그 이후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. 자료 흡수일 2026-08-20.
출처 국세청(nts.go.kr)/법령정보(law.go.kr)/생활법령(easylaw.go.kr)/정책브리핑(korea.kr)/금융위(fsc.go.kr)/금감원(fss.or.kr) 공식 자료 기준, 2025.10.15 부동산 대책 반영
중개보수 출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[별표 1]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(신설 2021.10.19)·[별표 2] 오피스텔 요율(개정 2021.10.19) — 2026-07-03 법제처 원본 1:1 대조 완료